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최근 공항 내 질서유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에서의 제주렌트카와 택시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의 제지 또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한다는 것.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세계적 국제공항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항공 내 제주도렌트카와 택시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기존 현행법에는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와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국제공항은 택시 및 렌터카 호객행위로 그동안 몸살을 앓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항시설 관리자의 관리·감독이 있었으나 사법권의 미비로 인하여 실제 이러한 영업행위와 호객행위를 제지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음에 따라 강력한 법 근거가 필요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자치경찰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과하는 범칙금으로는 호객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 비해 소액이다 보니 이러한 영업행위와 호객행위는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호객행위에 대해 자치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호객꾼의 수익에 비해 범칙금이 소액인 관계로 위축되지 않고 있다” 공항시설을 관리자만으로는 공항 내 영업행위 및 호객행위에 대해 제지가 어려움을 밝히면서 “영업행위 및 호객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공항시설 내 불법행위 엄단에 국회 차원의 강력 대응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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