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26일부터 직장가입자의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고 오늘 2일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2017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임금이나 호봉이 인상되거나 보너스를 받아서 당원 보수액이 변동되면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임금이 깍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201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EDI, 팩스 , 우편 그리고 지사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 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과다한 정산보험료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시 1백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월액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도록 2016년 1월1일부터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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