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월권' 비난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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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월권' 비난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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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박영수 특검의 무한질주를 놓고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특검의 월권은 정도를 넘어섰으며,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보다는 마치 무엇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를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혁명검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의 닉네임까지 달았다.

이런 비난과 우려는 여당은 물론 대통령 변호인측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탄핵 심판과 ‘최순실 특검’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여야 정치권은 탄핵심판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는 탄핵 심판 결과에 절대적으로 승복한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며 "대선주자도 마찬가지다. 탄핵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대선후보는 반헌법 인사로 규정해 각 당에서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을 합의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 역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처음부터 응할 필요도 없었다"며 "특검이 월권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또 "지금이라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응하지 않는 게 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특히 "특검이 수사를 엉성하게 해놓고 우선 정치적 탄핵부터 단행한 가운데 특검 등을 통해서 이 자료를 갖다가 자꾸 수집하고 짜맞추기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저런 사태도 벌어지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본지는 탄핵 시국과 관련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탄핵관련 각종 주장들에 대해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Q. 여당은 물론 보수세력에서 계속 특검의 월권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A.핵심은 블랙리스트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특검법에는 이런 용어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월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수사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대통령의 뇌물죄나 제3자뇌물제공죄 등의 죄명을 밝히기 보다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여타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다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법조계에서도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Q.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4일 태극기집회서 "특검은 이번 사태에 한해서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자꾸 대상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라며 특검의 월권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검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 입니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총 1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15번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특검법에서 말하는 '인지된' 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김진태 의원은 “관련 사건”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듯이 인지된 관련사건의 의미를 특검은 이 의미를 큰 틀에서 해석해 인지된 사건은 관련사건으로 본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여당은 인지된 사건중 관련사건이라는 명확한 조건에 맞는 사건만 한정하여 수사를 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검의 수사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넓어져서 특검법 조문에서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Q. 특검법을 놓고 법조인들이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특검은 특검법을 큰 틀로 해석했으며, 여당은 형사소송법이라는 또 다른 법에 나온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특검은 특검법의 큰 틀 안에서 취지가 맞아 떨어지면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여당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사건, 혹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한 사건,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사건' 등 이중 하나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Q.그렇다면 특검법의 해석에 이견이 있다는 것인데 특검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A.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23호 신규제정 2014. 03. 18.)을 말하는데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법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에는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그런데 이번 특검이 계속 문제시되는 것은 야당만의 특검추천이라는 것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특검법 제4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는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것인데 여당은 이번 특검추천에서 배제되다보니 특검의 수사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지금 여당이나 보수단체들이 '야당만의 추천 특검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이 현저하게 침해되니 만큼 특검 조사를 전격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Q.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 여당 및 보수단체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여 특검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박영수 특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A. 특검의 야당 단독 추천을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는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법사위는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대립한 끝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야당이 추천토록 한 법안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때도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한 여야 합의 법안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여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소추위 위원장으로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날 "그렇다면 이에 누가 승복을 하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또 믿지 못한다.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이번 특검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이를 담보하는 길은 야당 추천, 여당 추천도 아니고 추천권자가 제3의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 단독추천으로 특검이 구성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시의 태생적인 문제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Q. 결국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뇌물죄와 제3자뇌물제공죄를 밝히지 못하고 외연수사만 확장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뇌물죄나 제3자뇌물제공죄를 밝히기 어렵다보니 결국 재벌들을 불러 이 죄를 확인하려하는 것 같은 느낌을 특검이 보여주고 있다보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뉴스타운에 밝혔듯이 먼저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되려면 첫째, 재벌총수들이 박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둘째 박대통령이 재벌들에게 제3자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한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의 증명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준 범죄행위로 바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다음 선거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지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사적으로 착복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다가 박대통령은 사적인 이익을 취할 정치인이 아니다는 국민적 공감대까지 상당수 국민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행위가 통치행위인 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죄등은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고 상당한 액수의 뇌물죄가 증명되어야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지므로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한데 특검이 여전히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부정 등과 같은 별건처럼 보이는 수사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 계속 이런 비난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여당 및 보수단체의 주장처럼 지금 상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보다는 박영수 특검을 해임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A. 특검법에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를 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3족을 멸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등의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특검도 해임되거나 임기만료후에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검이 위법한 수사를 하였는지를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시간상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을 해임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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