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3조 3천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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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경영자금 3조 3천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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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농가 농지매입 통한 회생지원도

^^^▲ 이번 지원으로 농가 호당 평균 400만 원의 영농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 뉴스타운 백용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준비 지원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3조 3천억 원이 지원된다.

다음달부터 농가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1년이내 연 3%로 지원하는 단기 저리자금이다.

이 자금은 농가가 마을별 영농회 등을 통해 영농규모에 따라 희망대출액을 신청하면, 일선조합에 구성된 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실한 중소규모 농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자금차입이 유리한 건실한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대환은 허용하고, 신규자금은 농업종합자금으로 대출받도록 해 중소농에 대한 지원여유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퇴자나 임대인 등 비 농업인에 대한 대출과 소요경영비를 초과하는 대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지원부와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으로 영농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농가당 소요경비를 산출해 산출된 경영비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 협동조합과 최이규 사무관은 “이번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호당 평균 400만원 정도의 영농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으로 건실한 중소농이 영농자금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①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및 매입조건 ②농지 매도수탁대상 및 수탁조건 ③가격급락에 대비한 농지매입근거 등 농지은행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올 5월부터 연체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고,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케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투입되는 422억 원은 제도개선으로 건실한 중소농이 영농자금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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