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85동 규모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8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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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85동 규모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8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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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정비 사업 60동, 슬레이트 처리 사업 125동 등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올해 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정비 사업 60동, 슬레이트 처리 사업 125동 등 총285동 규모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동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의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금액 이내에서 담보물과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리 2.0%,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 되는 혜택도 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융자 한도가 일정금액으로 정해지지 않고 준공 시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 이내로 융자가 실행되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각종 계약서, 영수증 등을 사전에 준비해 사업실적확인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지난해 대비 동당 100만 원이 증가한 600만 원 내외로 확정됐다.

주택에 설치된 슬레이트의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개량 사업과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동 당 최대 33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철거 및 처리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시는 1월 말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2월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뒤 3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 12월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총 6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60동, 슬레이트 철거 129동 등 총 289동 규모의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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