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주경찰서 및 자동차정비조합, 교통안전진흥공단 등과의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이들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내 주요 교통요충지를 비롯한 검문소, 대형주차장,LPG 주유소 등지에 대해 △배기소음·배출가스 초과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한 자동차 △배기소음·배출가스 초과한 자동차 등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 소유주에게는 자진처리 통보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처리및 최고 150만원의 이내의 범칙금을 부과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임의대로 구조변경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자동차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 500만원의 과태료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배출가스·배기소음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