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사이버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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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사이버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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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과정 개설과 관련된 사항을 우편물과 교육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뉴스타운

금년 1월부터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사이버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서산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사이버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과정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이 소방관서를 찾아 교육을 받아야 했다. 특히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소방서별로 월 1회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 시기를 놓치게 되면 타 소방서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주들이 보수교육을 전원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과정 개설과 관련된 사항을 우편물과 교육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사이버과정 수강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접속 – 소방교육 –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보수교육 사이버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소방관서 역시 업무의 효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이버 과정을 적극 안내해 관내 다중이용업주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서산소방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신규, 수시, 보수)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소방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산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분류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교육
- 수시교육 : 다중이용업소 영업 중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받아야 되는 교육
- 보수교육 :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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