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청이 산림분야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을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횡성군청은 현재 산림분야의 모든 민원행정 업무처리에 있어서「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1966.9.16)」제4조 '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에 의거해
①민원서류 접수(담당자 인수) → ②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지시 결재 → ③읍·면 담당자 전달 → ④읍·면 담당자 현지조사 일정협의(설계업체, 민원인) → ⑤현지조사 및 복명서 작성 → ⑥업무 담당자 전달 → ⑦결재(인·허가·협의 사항 통보) 등의 민원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은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업무’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상 인·허가(협의) 등의 민원처리 분야까지 포함해 운영되다 보니 지난 5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다.
산림분야 인·허가 민원업무는 법적으로 복잡·다양할 뿐 아니라 법적 다툼이 수반되는 업무로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필요함에도, 규정에 없는 민원행정까지 읍·면 산림보호담당자가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횡성군은 민원서류 처리과정을 ①민원서류 접수(담당자 인수) → ②현지조사 및 복명서 작성 → ③결재(인·허가·협의 사항 통보) 등의 3단계로 줄이는 개선책을 내놓아,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 신뢰도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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