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7년도 보통교부세 3,157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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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7년도 보통교부세 3,157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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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원주시는 2017년 보통교부세로 3,157억원을 확보했다.

2016년 대비 477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최대금액이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내국세의 19.24%중 97%를 차지한다.

보통교부세 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편성 있는 기본적인 재정 수요액이 많은 경우 그 교부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2017년 보통교부세액의 증가는 복지수요, 교육수요 등 원주시 확장에 따른 재정 수요액이 그만큼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원주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 관련 수요, 미군 공여지 개발 등의 다양한 국책사업 수요와 같은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외의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을 알리고 보통교부세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심준식 기획예산과장은“보통교부세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로 2017년 증가된 금액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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