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반드시 멀리해야하는 운전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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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반드시 멀리해야하는 운전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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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정보보안과 유재현경사 기고문

▲ 인제경찰서 정보보안과 유재현경사 ⓒ뉴스타운

연말에는 각종 모임과 행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 반가운 친구들과 혹은 한 해 동안 고락을 함께 한 동료들과 함께 하는 자리는 마냥 즐겁기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다.

즐거운 술자리를 마친 후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을 잡고 운전을 할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소주 3잔을 마시는 데는 1,000원이 들지만 음주운전으로 전치 4주의 부상자가 발생하면 약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만2,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3,450명이 사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중 음주운전 사망자는 13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경우 운전자의 부담금은 약 321만원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연간 8,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사고의 경우에는 약 520만원, 전치 4주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 단속 등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과 의지일 것이다. 즐거웠던 연말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반드시 멀리해야하는 운전자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회식이나 술 약속이 있을 때에는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아야 할 것이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지고 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야 할 것이다. 또한 음주량과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인남자 기준 숙취 음주운전 예방 소용시간은 10시간 이상임을 감안하여 음주 후 익일 출근시에도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즐거운 연말, 적절한 음주와 예방으로 지나가는 한 해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연말이 됐으면 한다.

인제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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