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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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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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대상으로 최대 770만 원 지원...12월 1일부터 선착순 접수

공주시가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유도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자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써 공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공주시청 환경자원과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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