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야구감독 검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여경찰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야구감독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기, 지원금 횡령, 대학입시 비리 등 1명 구속, 6명 불구속

부여경찰서가 충남 모 중학교 야구부 감독인 전 프로야구 선수 A씨(47세, 남)를 22일 구속하고, 모 대학야구감독 B씨, 학교관계자 C씨 등 6명을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야구부 학생들의 진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고등학교 감독들에게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 총21명으로부터 1억6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 C씨(66세, 남)는 용품 업체대표 2명과 공모하여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지원된 야구용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천4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횡령한 돈600만원을 기숙사 부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했다.

또한, 피의자 A씨 수사 중 2016년 대입예정 학부모로부터 대학입시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천5백만 원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모 대학 야구감독 B씨(1천5백만 원 수수)를 형사입건했다.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주로 대전, 공주 등 돌아다니며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고 일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창단 지원금 등 지급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품 지원방식 등 개선을 건의하고, 교육청 미등록 야구부(동아리형태)의 지원금 관리실태 등 감독 사각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