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태민씨묘 불법조성 확인 이전명령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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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최태민씨묘 불법조성 확인 이전명령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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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6576m 임야로 일부는 최순실씨등이 지분갖고 있어

▲ 불법으로 조성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의 최태민씨의묘 ⓒ뉴스타운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씨 묘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81-3번지의 한 야산에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용인시는 관련 법에 따라 이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용인시는 고(故) "최태민씨 묘가 묘지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상 묘는 사후신고에 해당하지만 확인 결과 불법 장묘 시설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할 방침 이라고 했다. 

2004년께 조성된 고 최태민씨와 그의 부인 임선이씨의 묘(합장묘)는 신고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 이전명령 대상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된다.

최태민씨의 묘는 2m 높이의 비석에 최씨와 그의 아내 임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비석 뒤편에는 최순실 등 자녀의 이름이 차례로 나열돼 있다. 그 아래로는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이들 부부의 딸 정유연(현 정유라)씨 이름도 쓰여 있다.

최태민씨의 묘 뒤 편에는 부친의 묘도 있어 묘역이 수백평 규모에 달한다 등기부 확인결과 이 일대 지번은 k씨 소유로 면적 6,576㎡ 임야로 최순실씨도 1000여㎡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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