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와 제이영동고속도로㈜ 측에 서원주IC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지만, 공사비와 운영비를 모두 원주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서원주IC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원주시는 서원주IC 없이는 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없었기에, 서원주IC 설치를 확정짓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에 최종 협약을 다시 하기로 하고 원주시가 서원주IC 공사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협약안 제15조 운영 및 유지관리 사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원주시가 부담하며 준공 1년전 전문기관의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원주시는 당초 협약에 따라 ‘서원주IC의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은 원주시가 부담하되, 서원주IC로 인하여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에 한해서는 서원주IC 통행요금은 본선운영비 등을 제외하고는 원주시에 귀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지난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제이영동고속도로㈜에 최종 협의안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16일 원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서원주IC개통과 관련한 원주시의 노력과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아울러 지난 10일 광주-원주 고속도로 준공식에, 서원주IC의 조건 없는 개통을 위해 우중에도 현수막을 손에 쥐고 고생하신 박호빈 의장님과 원주시의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합리적 협의를 통해 서원주IC가 정상적으로 개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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