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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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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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반을 구성해 직접 세대를 방문해 거주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

▲ 당진시청 ⓒ뉴스타운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당진시가 내달 26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 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조사반을 구성해 직접 세대를 방문해 거주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반의 주요 사실조사 및 정리대상은 거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과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안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고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규 전입자에게는 3~5만 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과 태극기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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