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병원 노.사는 24일 오후 병원 회의실에서 계약직 고용안전 요구건 등에 대해 사측의 수용의사 밝힘에 따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 양측은 계약직 고용안정을 위해 취업규칙상의 사유와 단체협약상의 절차(징계)를 거치지 않고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노조간부 6명은 해고를 허용해 중앙노동위 재심청구를 하기로 했다.
노.사양측은 고소,고발 진정건 취하를 비롯하여 노조원에 대한 가입류 해지 및 민사소송 취하,노조원 가족 등 보증인을 상대로 취해진 가압류를 해제와 조합원 59명의 전원복직 등에 각각 합의했다.
병원 노.사 양측은 노.사가 단합해 병원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라병원 사태는 지난해 5월29일 노조측이 비 정규직 철폐, 계약직 근로자 고용안전 및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측과 병원측의 파업노조원 전원해고,민.형사소송 등 극한 양상을 보여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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