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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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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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겨울철 난방비 지원

공주시가 겨울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난방비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난방 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를 내년 1월까지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난방연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하는데, 지원대상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본인포함)이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ㆍ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 등이라는 것.
 
신청방법은 신분증,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 차감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1인 가구의 경우 8만 3000원 ▲2인 가구 10만 4000원 ▲3인 가구 11만 6000원 범위 내에서 가구별 사용요금에 비례해 차감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급 조치된다. 기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가족이나 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할수도 있다'며, "관내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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