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대, 파출소의 경찰 업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공서 주취소란의 해결을 위해 경찰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규정 신설, 현장 경찰관에게 바디캠 지급, 주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실현 등 각종 대안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주취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도 울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뿐 만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고 지구대에 와서도 난동을 부려 결국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듯이 주취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관공서 주취소란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술자리가 점차 늘어나는 이 시점,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공서 주취소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음주문화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문화로 인해 주취자의 범죄행위는 실수로 둔갑하고 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치안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공서 내에서의 주취소란으로 경찰이 실랑이 하는 동안에 경찰력이 필요한 어느 곳에서는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민 스스로가 주취자 문제에 따른 경찰력 낭비 해결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를 경찰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다면 주취자 문제를 술로 인한 ‘실수’로 여기는 비정상이 절제와 건전함이 바탕이 되는 ‘음주문화 확립’이라는 정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우리 국민 스스로 절제를 통해 주취소란 없는 건전하고 즐거운 술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원 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 순경 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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