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은 오는 11월 9일(수) 읍․면․동 직원들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수)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시군구 모든 징수부서가 일제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했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과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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