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 개정 법령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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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 개정 법령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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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법령 안내 실시

▲ 아산소방서 ⓒ뉴스타운

아산소방서가 올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령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대표자와 관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법령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과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한다.

기존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됐고,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또한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리플릿 배부,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득곤 서장은 “법령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법령을 적극 홍보할 것이며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화재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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