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관내 학교 절대정화구역 연중 금연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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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관내 학교 절대정화구역 연중 금연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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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3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당진시청 ⓒ뉴스타운

청소년들의 흡연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당진시가 금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은 출입문을 기준으로 좌‧우‧전방도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당진 지역의 절대정화구역은 모두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는 절대정화구역 외에도 관내 버스정류장 559곳과 택시 승강장 3개소, 대덕선과 아미산 등산로, 주유소 및 충전소 116개소, 어름수변공원 등 도심공원 6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능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절대정화구역을 중심으로 금연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서 지켜주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금연구역 내 단속 및 지도활동과 병행해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캠페인을 통해 금연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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