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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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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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11월 1일부터 시행

공주시가 쾌적한 주변 환경 보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1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정신ㆍ요양ㆍ격리병원은 공업지역(전용, 일반)과 녹지지역(보전, 생산), 농림지역에서 제한하는 등 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이 일부 제한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개발 규모 2천㎡ 미만에 대한 개발행위 시 종전에는 진입 도로폭을 4m 이상 확보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3m(포장면) 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시설의 경우 근린상업지역(연면적 3천㎡ 이상)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 시설의 건폐율은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의 가공, 포장, 판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60%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관광객의 야영편의 제고를 위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도 야영장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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