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행복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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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행복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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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범죄 예방 및 1인 가구의 택배 수령 불편 해소 위해 동지역 주민센터 6곳에 설치

공주시가 10월부터 '행복안심 무인택배함'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복안심 무인택배함은 택배기사를 가장한 범죄를 예방하며, 단독주택 지역 1인 가구의 택배 수령 불편을 해소하고, 택배기사와의 대면을 차단하여 사생활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는 것.

설치 장소는 관내 동지역 주민센터로 총 6개소이며, 과일박스 크기 이하의 물건에 대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물건 구매 시 배송지를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택배함으로 지정하면 택배업체에서 해당 무인택배함에 물건을 넣고 인증번호를 수령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48시간 내에 물건을 수령하면 되며, 48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1일 1000원의 이용료가 과금된다.

행복안심 무인택배함은 부재 중 택배받기 어려운 시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사람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홍기석 안전관리과장은 "행복안심 무인택배함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기 바란다"며, "공주시는 앞으로 계속 시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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