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경북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 54-12번지 소재의 지주(대구시 A씨)에게 919번 지방국도 확장공사에 토지(74평)가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그 당시 민원인 A씨 토지는 인접대지의 보상 시세보다 휠신 못 미쳐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3분의2의 토지가 줄어들면 향후에 개발 값어치가 떨어지므로 1차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보상금에 관하여 지주는 매매 협의를 진행 중 이었는데 2016년 5월 어느날 지주에게 일체의 공지 공고의 통보도 없이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 하였으며 더구나 도로가 난 토지에 마늘밭으로 경작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아무런 상의없이 갈아엎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6년 9월 지주는 유선 및 서신으로 경상북도와 영천시에 원상복구와 손배처리를 요구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으로 마루리 할려고 하고 있으며 지주가 원하는 원상복구는 하수관거 위로 흙으로만 슬쩍 덮어놓았다.
이 질퍽한 토지위로 차량진입 및 배수가 전혀 되지 않아 원상복구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 우리가 알빠 아니라는 듯 눈감고 아웅식의 눈가림속에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보상요구에 법으로 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관할 영천시는 말썽이 일자 지금에 와서 행정적으로 무관함을 말하며, 경상북도의 전적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태이며 건설사인 강산건설은 이웃주민의 말에 보상이 다 된 걸로 이해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한 단순한 실수였다고 말 같지 않은 말로 극구 변명했다.
아울러 지난 5개월 동안 영천시, 경상북도, 강산건설은, 갖은 구설로 힘없는 민원인을 우롱하며 더 이상의“갑”질은 그만하고 민원인인 지주에게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과 토지 수용에 따른 적합한 법 절차와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기대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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