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은 2006. 1. 4부터 2011년 1월 3일 까지 5년간이며, 대상지역은 2개군, 2개면 12개리 39.5㎢(1,194만평)으로 지역별로는 ▷진천군 덕산면 6개리 18.8㎢(508만평)으로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지역이며 ▷음성군 맹동면 6개리 22.7㎢(686만평)으로 동동, 두성, 본성, 신돈, 쌍정, 군자리 이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허가구역내에서의 토지거래시 농지는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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