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경찰서(서장 백운용)는 피의자 방○○(38세, 남)가 지난 7월 30일 03:53경 원주 문막읍 반계리 반계저수지 옆 오르막 우로 굽은 구간 2차로와 노견에 걸쳐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네팔인 수바○○가 운전한 엑스트랙 차량이 주차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동승한 네팔인 하만○○가 사망하였다.
사고는 네팔인 수바○○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였지만 야간 가로등이 없는 우로 굽은 구간에 불법주차를 하며 안전표지 등을 하지 않아 사고피해를 키운 피의자에 대하여도 9월 5일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