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에 필요한 공장용지를 제공하고자 의성‧봉양‧다인농공단지에 대하여 24일 의성군 공고(제2016-740호)로 공장용지 분양을 시작하였다.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531번지 외 봉양면, 다인면에 위치한 분양예정지는 중앙고속도로로 의성IC 및 국도 5호선, 25호선이 인접하여 공장용지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공장용지는 3필지 14,901.5m²이며 필지별 규모는 의성농공단지 5,149.7m², 봉양농공단지 3,573.0m², 다인농공단지 6,178.8m²이다.
분양가격은 m²당 의성 52,500원, 봉양 56,000원, 다인 44,500원으로 입주업종은 농특산물가공업, 비금속, 기계, 조립금속, 전기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이면 가능하며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과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제한업종은 입주가 불가하다.
입주기업선정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로 결정되며 분양신청은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의성군청 경제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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