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초등교장 교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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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초등교장 교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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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 직위를 박탈당하고 교감으로 전직 복귀될 위기에 처한 울산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이 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4일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에 따르면 올해 1월 방학 중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신호위반으로 직무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시교육청에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교장은 지난달 28일 송부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징계를 감경 받아(불문경고) 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검찰도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징계 경력이 없는 점을 들어 '불문경고'로 징계를 감경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으로 해당 교장의 억울함은 덜게 됐지만 이를 계기로 교직사회에서 교원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과 함께 규칙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따라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 될 경우 징계 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 받을 수 있지만 교원 등 교육공무원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이런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런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을 지난 5월 19일 입법예고 했지만 아직 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비록 해당 교장이 본인 과실로 접촉사고를 낸 잘못은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비위 징계를 받아 평생을 교육에 바쳐온 교육자가 공모교장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직무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 잘못으로도 징계까지 받고 승진 및 중임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은 여타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징계 건에 대한 교총의 적극적인 교원소청심사청구 지원 활동으로 해당 교장은 징계가 경감, 공모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청심사청구를 진행한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김희환 변호사는 "시교육청이 근거로 내세운 공무원 품의유지 위반이 인정되려면 교육자로서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인 교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개연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교통법규위반은 이에 해당이 안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입법예고 당시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육공무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를 제외 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하루 빨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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