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대책으로는 지역별 조사결과 공표제 도입시행의 경우 자치단체관리대상 품목 49종 전 품목에 대한 매분기별 마지막달(25일 전후)기준으로 가격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지역별 조사는 시지역은 각 중심권,동부,서부권 등 3개권역을, 군 지역은 각 동.서부권 등 2개권역으로 모두 10개 권역이다.
조사업체수는 권역별로 5개내외 업체를 조사하고 대상업체은 소비자들의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또 가격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단계별로 제주넷 등으로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공표 및 지역별로 가격실태 비교를 통해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치단체 관리품목 29종에 대한 부서별,시군별 담당제를 강화한다.
관리대상 품목은 갈비탕,냉면,비빔밥,삼계탕,자장면 등 식.음료 25개품목과 영화관람료,볼링.수영장이용.노래방이용료,사진인화료 등 문화.체육시설 요금 12개품목이다.
또 이.미용 및 숙박요금 등 8개품목,기타 공동주택관리비,세탁료 등 4개 품목이다.
담당제 시행은 부서 및 시,군별로 가격동향파악과 함께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현장점검 등 가격지도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시,군 중심으로 요금선도 업소중심으로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파악 강화해 나가겠다"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료지원 시설개선자금,융자지원,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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