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금연시설'(85,067개소)로 지정하고, 오락실, PC방, 만화방, 야구장, 축구장, 대형식당, 열차통로, 지상 전철승강장 등(247,083개소)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시설 대폭확대 조치로 인해 사회적으로 흡연자들의 설곳이 점점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