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정기분 재산세 63억여 원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정기분 재산세 63억여 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및 건축물 4만 5552건에 부과...전년比 2억 5500만 원(4.21%) 증가

공주시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3억 300만 원(4만 5552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일시 부과하며,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2분의 1 금액으로 나눠 부과한다는 것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타 2억 5500만 원(4.21%)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지난 6월 1일에 개통한 ARS간편납부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세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ARS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