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3억 300만 원(4만 5552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일시 부과하며,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2분의 1 금액으로 나눠 부과한다는 것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타 2억 5500만 원(4.21%)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지난 6월 1일에 개통한 ARS간편납부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세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ARS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