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농어촌민박의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도 현행 객실 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 45평 미만으로 변경되고, 화재예방을 위해 수동식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추도록 하였다.
그동안 객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다 개별 객실에 대한 규모제한이 없어, 전문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다만, 7객실 이하의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5월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비하는 등 민박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로부터 민박 지정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도 개정하여 “농어촌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앞으로는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농림부는 저수지·방조제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해 이상 재해로 인한 붕괴에 대비, 피해예상지역 및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여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비상대처계획」수립을 의무화 하였다. 이는 최근 잦은 이상 강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저수지붕괴 등 비상사태 발생우려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은 총저수용량이 100만톤 이상의 저수지 415개소와 포용조수량 3,000만톤 이상의 방조제 1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규모가 그 이하라 하더라도 붕괴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용 수리시설도 포함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령의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제도가 정착되면 탈법·불법 민박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 이상재해로 인해 저수지의 붕괴 등 재해 발생시 「비상대처계획」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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