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 토석야적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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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불법 토석야적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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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판매 목적- 신고 받은 관계당국 방치 의혹

^^^▲ 불법으로 토석이 야적되고 있는 공유수면 전경
ⓒ 김계환^^^

어장 진입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유수면에 수십여 톤의 토석이 불법으로 야적되고 있어 주민들이 이를 의법조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서산시 팔봉면 대황 2리 지역의 바닷가 (일명 가느실 끝) 공유수면인데 J모씨가 지난 8월 21일경부터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토석을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J씨가 이곳에 어장 진입로가 개설된다는 것을 알고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팔기 위해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토석 중에는 일부의 건축 폐석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자 일부는 수거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를 목격한 마을주민 김00(대황 2리)씨가 지난 9월 관계당국에 신고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비리를 어촌계 행위로 옹호하며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수면은 어장 진입로 공사를 위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뒤 토석을 야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진입로 공사가 시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일이라 불법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는 없지만 장기간 방치할 경우 미관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0일까지 원상복구를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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