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실시된 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주민소송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소송업무 등의 원할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산하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주민소송제도 이론 및 실무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실시 되었다.
주민소송 업무의 주요 내용과 조문별 입법취지 등에 대한 해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처음 도입되는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이해의 확산과 조기정착의 분위기를 조성․도모함에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새로운 주민소송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본 제도의 입법취지 및 주민소송의 절차 등 운용요령 등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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