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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부 로고 ⓒ 뉴스타운 김진우^^^ | ||
건설교통부는 최금 심각한 저출산 사회분위기에 따라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7일발표한 시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3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자녀 이상의 무주택 근로자ㆍ서민(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하면, 현행 근로자ㆍ서민 주택 구입자금 한도인 1억원보다 50% 증액한 1억 5천만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한것을 골자로,
영세민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지역별 지원가능한 전세금 한도를 각각 1천만원 상향조정해 서 울은 5천만원 이하를 → 6천만원 이하로,광역시는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로 지방은 3천만원 이하에서 → 4천만원 이하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서민전세자금의 경우에도 최대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시책으로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우리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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