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구소련과 1991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그간 양국간에 증가된 항공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협정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항공협정을 마련해 체결하게 되었다.
김재섭 외교통상부차관과 알렉산더 네라드코(Alexander Nerad'ko) 러시아 교통부 제1차관 겸 항공청장은 13일(목) 오전,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항공기의 출발지점과 목적지점을 각각 3개 도시로 한정하였던 것을 출발지점은 무제한으로, 상대국 내 목적지점은 각각 6개 도시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항공안전에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번 협정체결로 우리 여객기의 시베리아 횡단 노선과 극지 횡단 노선 운항을 정부간의 조약으로 보장하게 되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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