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장, 시장, 공무원 등 줄줄이 고소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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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장, 시장, 공무원 등 줄줄이 고소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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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하수처리장사업 반대대책위원회 검찰 고소

^^^▲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타운 권용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인 수지하수처리장 사업이 시의회 박순옥의원과 지역 주민들에 의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된데 이어 지역주민들이 환경청장과 용인시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해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수지하수처리장 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손남호, 이하 비대위)는 이인수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최모 과장, 또 다른 최모 과장을 비롯 이정문 용인시장과 정연주 삼성클린워터(주) 사장, 장모 전 죽전한솔 노블빌리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직권남용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비대위 손 위원장과 시의회 박순옥 의원 등 관계자들은 2일 오후 3시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현직 환경청장과 시장 및 공무원들은 수지하수처리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직접 영향권내의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여도 이를 반영치 않는 초법적 직권남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이 사업의 부대사업과 관련, 분양가 공개와 시민들이 기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실체를 밝힐것을 정보공개 청구해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주민들은 불투명한 하수처리장 사업에 의혹과 문제 제기, 이의 설치를 결사반대 하는 청원을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한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장모씨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과 달리 자신이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용인시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업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해 주는 등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결과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민간 사업자인 용인클린워터(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환경평가법에 의하여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던 중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된바 있다.

^^^▲ 비대위 손 위원장이 검찰청을 방문하고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 뉴스타운 권용석^^^
한편 용인시와 사업자는 당시 주민설명회를 무산 시켰다며 시의회 박순옥 의원과 지역주민 10여명을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주민 이모(여)씨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다가 폭행 당했다며 용인시장과 사업자 대표등을 상대로 맞고소해 둔 상황이다.

감사원 감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날 또다시 제기된 비대위의 고소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환경청장 및 용인시장, 삼성 사장, 해당기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여부가 드러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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