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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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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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고, 부과기준을 현실화해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이 경감된다

농림부는 지난10월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정·공포된 농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는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변경된다.

이는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과기준도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10,300~21,900원/㎡)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농업인의 소득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의 설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과기준을 개별 공시지가로 변경함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개별공시지가의 30%)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워 분할 납부하는 경우 현재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예치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분할 납부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첫째,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2일이내 처리하도록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단축된다.

통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처리기간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4일이내로 하고 있으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취득,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과 같이 현지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둘째,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거나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전후에 지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현재는 자연재해·징집·생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농지를 휴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농산물 소비감소·개방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력증진 등을 위해 휴경하는 경우도 허용하려는 것이다.

셋째,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완하고,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시 거치게 되어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된다.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객관적인 판단기준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현재는 읍·면지역외의 녹지지역의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녹지지역안 농지의 전용협의시로 확대하는 등 농지전용협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넷째, 농지전용허가 제한 기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 제한수준에 맞게 조정되고,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확대된다. 농지법에 의하여 관리(생산·보전)지역·농업진흥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수준과 상충되어 이를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지전용허가는 현재 3ha(9,075평)이상 10ha(30,250평)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농지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20ha(60,500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다섯째, 축사설치에 관련된 농지전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으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지전용신고시 면적을 제한(양돈·양계 3ha, 기타 1ha)하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 축사설치시 1ha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50% 부과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이 되어 왔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축종에 관계없이 3ha까지 신고만으로 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안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3ha까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50%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가 보완되며,

첫째,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유통시설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이 크게 확대된다.

①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규모확대 : 1ha → 3ha
②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판매시설(0.3ha미만) 허용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허용
④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설치허용

둘째,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이후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현행 1ha미만에서 2ha미만으로 확대하고, 1ha 미만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주민의견 청취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가 보완된다. 시장·군수가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입안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계획안에 반영토록 하였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 농지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2006. 1. 22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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