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수준, 정규직의 47%
스크롤 이동 상태바
비정규직 임금수준, 정규직의 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 중 여성의 임금수준, 남성의 77%에 불과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2일 법사위 예산심사(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 동일한 업무(동일유사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47%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7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예산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노의원은 “성별의 차이가 차별로 둔갑하는 순간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생리휴가 사용한적없다?

노의원은 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도 여성보건휴가(월1회의 생리휴가+임신검진) 2005.7.1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여성보건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됨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지만,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이를 사용한 비정규직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생리휴가의 경우도 , 정규적 여성노동자도 21.9%만 사용하고 있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사용을 전혀 안한것으로 드러났다.

노의원은 “2005년 7월 현재 감사원 정규직 여성 139명 중 20~40대가 138명(20대 43명, 30대 75명, 40대 20명, 50대 1명)에 이르는 반면, 생리휴가 사용일수는 212일(21.9%) 138명*7개월=966일이므로, 약 21.9%만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