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의원은 “성별의 차이가 차별로 둔갑하는 순간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생리휴가 사용한적없다?
노의원은 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도 여성보건휴가(월1회의 생리휴가+임신검진) 2005.7.1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여성보건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됨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지만,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이를 사용한 비정규직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생리휴가의 경우도 , 정규적 여성노동자도 21.9%만 사용하고 있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사용을 전혀 안한것으로 드러났다.
노의원은 “2005년 7월 현재 감사원 정규직 여성 139명 중 20~40대가 138명(20대 43명, 30대 75명, 40대 20명, 50대 1명)에 이르는 반면, 생리휴가 사용일수는 212일(21.9%) 138명*7개월=966일이므로, 약 21.9%만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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