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확정하여 11월1일 공동 고시했다.
순환골재의무사용은 지난 1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고부가가치의 용도에 적합한 도로보조기층용에 우선 적용토록 했다.
공사현장에서 40km이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거나,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기시행을 거쳐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약1000만톤의 천연골재량 중 약100만톤 이상이 순환골재로 공급되어 연간 약 3,000여억원의 사회적·경제적 편익가치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천연골재를 대체함에 따른 국토환경보전, 자원절약 등의 무형적 가치 등을 볼 때 화폐가치로 추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는 대부분 성토·복토용 등 비교적 저급한 용도에 대부분 재활용되어 왔으며,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경제적가치가 높은 용도로의 재활용실적은 14%에 그쳐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순환골재 의무사용 고시에 따라 약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이번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계기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되는 2007년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도로기층용 및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까지 의무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사용 비율도 순환골재 생산량과 공급량,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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