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 동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와 함께 인터넷성인방송을 비롯, 청소년 회원이 많은 연예인 홈페이지, 인터넷 채팅사이트, 대출사이트, 인터넷복권사이트, 운세정보 제공 사이트 등 300개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해, 이와 같이 적발되었다.
이 가운데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목적이나 보유기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사이트는 102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14살이 안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이트가 20개였다.
분야별로는 운세정보 제공 사이트가 38개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 홈페이지 31개, 대출사이트 26개, 인터넷성인방송 10개, 인터넷복권 사이트 9개, 채팅사이트 8군데였다. 또 개인정보 고지사항 2가지 이하를 알리지 않은 윈챗 등 66개 업체와 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SM엔터테인먼트 등 14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고지 의무를 어기거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어린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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