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122개 사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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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위반 122개 사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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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한 SM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연예인 홈페이지 등 122개 사이트(103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 동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와 함께 인터넷성인방송을 비롯, 청소년 회원이 많은 연예인 홈페이지, 인터넷 채팅사이트, 대출사이트, 인터넷복권사이트, 운세정보 제공 사이트 등 300개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해, 이와 같이 적발되었다.

이 가운데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목적이나 보유기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사이트는 102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14살이 안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이트가 20개였다.

분야별로는 운세정보 제공 사이트가 38개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 홈페이지 31개, 대출사이트 26개, 인터넷성인방송 10개, 인터넷복권 사이트 9개, 채팅사이트 8군데였다. 또 개인정보 고지사항 2가지 이하를 알리지 않은 윈챗 등 66개 업체와 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SM엔터테인먼트 등 14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고지 의무를 어기거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어린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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