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기자 검찰단속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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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기자 검찰단속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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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 기자 10명 적발 그 중 3명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支廳長 車東旻)은 대검찰청의 ‘지역토착비리 단속 지시’(2005. 5. 9)에 따라 최근 관내 사이비 언론 기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안산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4,500만원을 받은 OO일보 안산 주재기자 남△△(60세)을 구속 기소하는 등 지방지 기자 10명을 적발하여 그 중 3명을 구속하였다.

수사결과, 비리 유형으로는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등을 과시하며 건축허가 등을 받아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고물상이나 야적장 업주들의 불법 형질 변경행위를 약점 잡아 이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관청에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신문구독 및 광고게재를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다.

관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기자들이 각종 인허가 청탁에 관여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취재를 빙자하여 영세업체를 상대로 신문구독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집중 단속을 전개하였는데 이번에 적발된 일부 지방지 신문기자의 경우, 일정한 급여 없이 신문구독료나 광고료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조달을 위해 영세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취재한 뒤 보도를 미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또한 보복이나 처벌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사이비 기자 문제는 지역토착비리로 만연되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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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운 2005-10-27 00:11:57
이야기를 써서 읽게하는 사람은 소설가나 수필가라 한다.기자는 진실을 써야한다.사이비기자는 자신의 양심부터 속이니 기자라 할 수가 없다.그냥 사기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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