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동절기 상수도관 파열이나 노후 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17일 공주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수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나 벽체 속 또는 계량기 보호통 안 등에서 누수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이며 누수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해 준다는 것.
감면을 원하는 수도 사용자는 상수도 누수가 있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전ㆍ중ㆍ후의 사진과 누수 복구 공사비 영수증 등을 감면신청서와 함께 공주시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변기나 물탱크 또는 보일러, 수도꼭지 등 노출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수도과 수도행정팀(☏041-840-88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도영 수도과장은 "상수도 누수는 특히 해빙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상수도 요금이 전월에 비해 과다하게 많이 청구된 경우 누수를 의심해 봐야 한다"며, "누수 여부는 옥내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 미터기의 별 표시를 확인했을 때 수도 미터기가 계속 회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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