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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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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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배달호씨의 분신사망으로 시작된 두산중공업 사태가 노동부의 막판 중재로 사태발생 63일만인 12일 오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두산중공업 사태는 지난해 11월 회사측의 임단협 일방해지로 무단협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맞았던 두산중공업 노사는 같은해 12월 극적으로 임단협 타결을 이끌어냈지만, 지난 1월 9일 노조원 고 배달호씨 분신사망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는 지난해 47 일간의 장기파업 이후 구속과 해고.징계.가압류 등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총간의 대 리전 양상을 띠면서 무려 63일간 숨진 배씨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채 노사가 첨예하게 대치해 왔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12일 오전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들이 중재에 나선 가운데 막판까지 밀고 당기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벼랑끝까지 내몰렸던 이번 사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추후 논란 가능성 하지만 사태 해결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해고자 복직 및 징계문제, 막판까지 최대 쟁점
권 노동부장관, ‘노사간 불신의 벽이 정말 높다’

노사는 이날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던 해고자 복직 및 징계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해고자 중 5명을 복직시키되 나머지는 추후 협의키로 하고 지난해 파업 기간(5.22~7.7)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순손실분의 50%를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노사는 또 ▲개인 손배.가압류는 장례후 7일 이내 소급 전부 취하 ▲조합비 가 압류는 합의후 조합비 해당부분의 40%만 적용 ▲분신사망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유 감 표명 및 재발방지 내용 사장 명의 담화문 발표 ▲노사문화팀.노무팀의 업무성격 을 명확히 하고 부당 노동행위 해당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와함께 ▲지난 1월 9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사규 적용을 하지 않으며 노사양측 및 관련 당사자가 제기한 진정.고소.고발 취하 ▲합의 후 즉시 장례절차를 진행하며 모든 합의는 장례후 7일 이내 이행 ▲명예회복 차원에 서 고 배달호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장례절차 및 유족관련 사항은 별도로 협의 ▲기타현안은 추후 별도로 협의키로 했다.

이날 노사간 합의문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권노동장관은 "노사간 불신의 벽이 정말 높다는 점을 실감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은 물론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세 대표이사 부사장은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도 폭력과 파업 등의 극단적 행동에서 벗어나 회사발전을 위한 건전한 노동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분신사망 대책위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은 "배달호동지의 죽음은 21세기에 있 어서는 안될 마지막 죽음"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손배.가압류 문제를 전국적으로 쟁점화시키고 블랙리스트 등 노조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사태의 진행 과정

지난해 11월 회사측의 임단협 일방해지로 무단협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맞았던 두산중공업 노사는 같은해 12월 극적으로 임단협 타결을 이끌어냈지만, 지난 1월 9일 노조원 고 배달호씨 분신사망으로 사태가 불거졌다.

두산중 노조와 금속노조는 사건 발생 하루뒤에 '분신사망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분신 사망 사건을 사측의 노조 탄압과 연계, 해고와 징계, 가압류 문제를 함께 해결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회사는 회사대로 불법파업에 대한 적법한 처사이니 만큼 해고와 징계철회는 있을 수 없다며 맞섰다. 지난 1월 22일 '사측이 나서서 포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당시 노 당선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사태는 한때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이튿날인 23일 사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조합원 성향에 따라 잔업.특근에 차별을 둬 왔다는 내용의 문서를 노조측이 공개하면서 상황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노조측의 문건 폭로 내용과 관련, 노동부는 지난달 6일 이례적으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노사간 입장차로 좀처럼 자율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자 22일에는 직접 중재에 돌입, 양쪽의 입장을 어느정도 절충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의 거부로 정부 주도에 의한 사태 해결마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24일 노동부 특별조사 결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데 이어 노동부가 25일 창원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보강수사에 착수, 박용성 회장과 김상갑 사장 등 경영진 6명에 대한 출두요청서까지 발송하자 사측은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됐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사태 발생이후 계속된 노사협상은 지난 3일 8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됐으며 이 와중에 사측의 계속된 노조 고소.고발 및 가처분 신청 등으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면서 노조와 경비간의 대규모 폭력사태로 4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으며 정작 배씨의 장례 절차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무려 63일간 숨진 배씨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채 노사가 첨예하게 대치해 왔다.

특히 사태 발생 두달째로 접어든 이달 들어 민주노총이 지난 6일 결사대 1천명 의 파견을 선언하고 20일 전후 전국 100여개 산하 사업장에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는 한편 경총도 수차례에 걸쳐 사태에 대한 우려을 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노동계와 경총의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비화됐다.

사태 장기화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김상갑 사장은 민주노총이 총력전을 선언한 6일 결사대 투입이 현실화될 경우 12일을 전후해 일정기간 휴업에 돌입할 수 없다는 극약처방을 내렸고 이에 대해 노조측이 결사대 파견 입장을 강행하면서 이번 사태는 휴업 초읽기에 들어가며 벼랑끝까지 내몰렸다.

상황이 이쯤에 이르자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10일 전격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막판까지 밀고 당기는 노사간 치열한 신경전 끝에 해고자 복직 및 징계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고 고수해온 사측이 노조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숨가쁘게 진행된 이번 사태는 휴업 돌입위기 직전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편 이번 사태해결을 통해 사측이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진행 해온 개인 및 조합비 손배.가압류 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유사 사업 장에서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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