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취득세 법정기일 조정내용에 대해, 취득세 법정기일(취득신고일)보다 저당권등기 접수일이 앞섬으로써 취득세 법정기일 후순위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신청접수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법정기일이 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道)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개선내용에 대해, 건물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 현실 보상가격 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인해 보상비 범위 내에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라도 대부분 보상당시 시가표준액을 초과함으로써 지방세를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소와 돼지에 한해서만 도축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육과 도축 형태가 비슷한 말도 사육두수와 도축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의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 법인의 정의'에 대해서도 농.수.신협 등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운영세칙에 근거, 영리법인 등록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 납세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출된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는 '비영리법인 정의 명확화','도축세 과세대상범위 확대','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 개선' 등 모두 5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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