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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 ||
판사직을 바로 전에 그만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담당단판사가 곧바로 그 변호사로부터 접대성 골프와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안산지원 판사였던 기 모 변호사는 판사직 사표를 낸 바로 그날 이 모 총경의 사건을 맡았고 이 총경은 다음 날 구속을 면했다.
그런데 영장담당 박정수 판사는 바로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수임변호사인 기모 변호사와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흥미 있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을 內査(내사)하여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그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법비리의 정도는 검찰과 법원이 難兄難弟(난형난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검찰만 동네북이 되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앞으로 검찰은 더 많은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밝혀낼 가능성도 있다.
비위사실 통보보다는 당당히 기소하는 게
그런데 검찰이 보다 떳떳하게 사법비리를 캐자면 수사결과를 법원에 통보하는 것보다는 법에 따라 기소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서 이미 1999년 초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에 이어 검찰 항명파동 등이 있을 때 법원게시판에 한 판사가 "문제가 있으면 혐의자를 그냥 기소할 것이지 行政府(행정부) 산하의 한 부서인 法務部(법무부)에 딸린 外廳(외청)인 검찰이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와 동등한 독립적 지위를 갖는) 司法府(사법부)에 대해 무슨 지침을 하달하는 양 징계대상을 통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바 있다.
검찰이 판사와 변호사의 유착관계를 조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그런데 판사와 변호사의 유착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검사와 판사의 유착관계이며 이것은 결코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판사 지시 받고 영장청구한 검사 있으면 엄벌해야
검사가 판사에게 사시기수나 동문관계를 이용하여 구속영장의 발부를 부탁하는 것은 변호사에 의한 기각 청탁보다 더욱 용납 못될 일이다. 게다가 그 이상으로 可恐(가공)할 만한 일은 아예 법원장 등 고위직 판사가 검사에게 영장신청을 지시하여 영장전담판사로 하여금 통과시키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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