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최 씨 징역 2년 구형, 음주 후 옆집 문 발로 차기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경실 남편 최 씨 징역 2년 구형, 음주 후 옆집 문 발로 차기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옆집 문 발로 차기도

▲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옆집 문 발로 차기도 (사진: TV조선 뉴스)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이경실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이경실은 지난 2013년 방송된 JTBC '닥터의 승부'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취해 남의 집 문을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경실은 "아랫집이 장미희 씨 집이었는데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한동안 장미희 씨를 피해 다녔다"고 전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검찰은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 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