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채무조정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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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채무조정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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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후 급증현상으로 11월 8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신청기한을 11월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이사회에서 밝혔다.

애초 신용회복신청은 4월1일부터 이달 말로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여름에 하루 100여건에 그쳤던 신청이 추석 이후 하루 300건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 “뒤늦은 반응에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경위를 전했다.

현 생계형신불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만 5000천명, 청년층신불자 6만 8000명, 영세자영업신불자 15만3000명으로 추정, 40만명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청년층 신불자의 신용회복 신청은 8월까지 평균1천500여건에 머물렀으나 이달 29일까지 6천840건에 이르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신불자도 7월 763건, 8월 755건 등으로 부진했으나 9월에는 7천29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신용회복신청에 따른 대책방식은 원금의 경우 최장 8~10년까지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지원해주며, 이자는 연6%에서 완전면제에 이르기까지 채무재조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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